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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세무정보] 스타트업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싶을 때, ‘플립(FLIP)’ 전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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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스타트업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싶을 때, ‘플립(FLIP)’ 전략이란?


시선뉴스


2025.06.12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투자 유치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때, ‘플립(FLIP)’은 가장 현실적인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립이란 기존의 국내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최상위 지배회사로 전환하는 구조 변경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배 구조를 갖추고, 해외 시장 진입 및 세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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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본시장 환경은 다르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세무 투명성 수준도 다르다. 플립은 단순한 법인 이전이 아니라, 조세 전략과 기업 구조 재편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특히 미국 델라웨어, 싱가포르 등은 세제상 혜택과 투자 친화적 제도로 인해 많이 선택되는 국가다.


플립은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고, 현지 법규에 맞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외전출세(Exit Tax)와 국내외 법인의 주식 가치 산정, 외환신고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 복잡한 세무 이슈가 수반된다. 세무 실무상으로도 주식의 평가, 합병 구조, 자본 거래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전, 국내 주식 가치가 아직 낮을 때 플립을 추진하는 것이 절세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해외 법인의 지배 구조 설계가 더 어려워지고, 과세 당국의 사후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플립 이후에는 해외 본사와 국내 자회사 간의 이전가격 문제나 배당소득 과세 문제 등 새로운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플립을 진행한 뒤 미국 증시나 글로벌 VC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사전 세무 검토 없이 무리하게 구조를 바꿨다가 조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세심한 준비와 전문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



도움말 : 이현기 세무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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